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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 : 기업지원센터
기업 지원 업무자기주식 취득
평일 AM 9:00 ~ PM 6:00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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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