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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을 때 무조건 줄여야 하는 세금 | 2019-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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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5억 원 초과로 확대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 소득범위 및 필요 경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초과배당 시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의 가업 영위 기간 별 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를 폐지하는 등 고소득층을 향한 세금 추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떄문에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엄격하게 탈세와 탈루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세금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세금 구분 외에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법인세, 소득세를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인증제도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세금 지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50% 세액 공제와 취득 비용의 7% 세액 공제, 기술 대여 소득 25%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사업 전환 지원, 설비 투자 지원 등 15개 항목에서 세금 지원 혜택을 줍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술, 채용, 경영, 노사화합, 교육, 육성, 인사 노무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과 인적자원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의 세금 문제를 일으키는 항목들을 정리한다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절감된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후 자본화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에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 활동이 더욱 엄격해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원문보기 ] 원유택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