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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 전략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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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완구를 생산하는 F기업의 송 대표는 18년 전 기업 설립 시 부족한 운영 자금으로 인해 하루도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만이 기업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여 무작정 납품을 하다 보니 거래 대금을 떼인 적도 많았고 원자재 구매 대금을 주지 못해 빚쟁이 신세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억척스럽게 기업을 이끈 덕에 현재는 매출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사업 제휴도 만족스러운 상황이며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 대표도 인지하지 못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 대표처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 출구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쌓이지 않고 시설 투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 가치까지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을 경영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최근 관심도가 높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을 책임 경영을 약속하며, 기업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에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상여나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꼭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이 주식 소각과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할 경우, 매입 목적과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에 따른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즉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 준비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는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 진행할 경우,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지거나 부채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노광석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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