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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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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목조 주택 자재를 유통하는 임 대표는 3년 전 물류창고 자리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 운영에 풍파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데도 건물을 남겨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임 대표의 건물 주변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시세도 상승하고 임대도 잘 되어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 대표는 자녀 상속과 세금 문제로 인한 고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5억 원 초과가 신설 되었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2017년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의 경우 2017년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의 달하는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대표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에 있어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 시 10~25%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세금 절감 계획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기술을 결합할 경우, 공제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더욱이 법인 회사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대 기회가 많아지고 거래처와 거래 시에도 편익을 볼 수 있으며 신규 사업 투자와 합작 등에 유리해지고 사업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에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의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의 최대 목적인 사업 확대와 가업 승계, 적대적 M&A 대비 등의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문보기 ] 김송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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