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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얻는 이익 | 201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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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G업체의 조 대표는 3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유아용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 대표는 베이비페어와 프리마켓에 참여하며 짧은 시간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이익이 커지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높은 세율과 무거운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입금액 기준이 농업·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과세 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소득세율 대신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 운영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향후 가업 승계 시에도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세금과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확대의 기회를 창출하기 수월하고 영업 활동 시 법인 기업이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사업 투자와 확대 기회가 커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또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의 경우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대표가 가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의 위험을 대비하고 세금 절감, 사업 방향성, 가업 승계 등에 관해 전체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한해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