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다양한 활용으로 기업에 이득, 특허권 자본화 | 2019-05-21 |
---|---|
전남 고창에서 복분자 농장을 운영하던 황 대표는 5년 전 동결 건조 및 식품가공 관련 특허를 받은 뒤 법인을 설립해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기업은 수출 수익이 국내 수익보다 높으며 연 매출 20억 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결산자료를 보니 기업 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던 황 대표는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커서 급하게 전문 컨설턴트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은 아주 많습니다.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사업 확대의 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의 이중 증가와 더불어 기업 신용평가를 하락시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골치 아픈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기업 재무구조의 여부에 따라 경영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오랜 기간 누적된 경우에는 무리하게 정리할 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황 대표처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해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만일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출자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 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고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높여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자금 조달까지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가업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승계 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라면 특허권 자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거나 개발 중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특허권의 명의 및 평가, 활용 절차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특허권 취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원문보기 ] 이사라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