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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 201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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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작년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구간이 확대되었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의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7.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15년 동안 요식업을 운영해온 최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특별한 어려움 없이 꾸준히 사업을 확장시켜왔습니다. 8년 전 부터는 대전시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어 2층짜리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 했으며, 신도시 역세권에 15층짜리 빌딩을 건축했습니다. 이후 빌딩 옆에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쇼핑센터가 들어서며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빌딩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최 대표가 수익을 내는 만큼 세금도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5월에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임대업자인 문 대표가 솔깃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진입 금지 업종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여관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고 코스닥 시장 상장이나 정부의 정책자금 심사에서 우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커졌기 때문에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를 소원하는 대표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처리 투명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확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4대 보험료 증가로 인한 부담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갈수록 높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42%에 달하는 소득세를 10~22%의 법인세로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소득분배를 통해 대표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앞서 말한 세금 절감 효과와 더불어 배당소득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전환 시 대표의 자산과 사업에 대한 상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보유재산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속 할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부담을 안고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 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유리합니다. 아울러 지분구조를 나누거나 재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절약, 사업 확대, 상속 및 증여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방법을 고려하기 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수 없고 기업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 시 세금 절감 방법이나 가업승계, 은퇴계획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 방법과 개인 사업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문보기 ] 왕희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