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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향한 세금폭탄... 유일한 탈출구는 법인전환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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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6~42%의 7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세금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고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도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2018년부터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농업·도소매업 등 10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3.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나날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법인전환인 것입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혜택 역시 월등히 많으므로 법인 전환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1차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한다면 해당 인원만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나 대출 등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납품이나 공공사업 입찰, 정부지원 사업 참여 등에도 개인사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대의 기회가 풍부해지고 자산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도 이롭습니다. 즉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의 상속과 증여가 가능해져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며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세금 절감만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가족회사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자본금, 인적구성,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 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특허권 등의 활용, 사업 특성과 세금 변화분, 자산과 사업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걸맞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양수도는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법인전환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감면 포괄양수도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이 많은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이 필요할 때 취·등록세 등에 세액감면이나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하창용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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