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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눈여겨볼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한 법인전환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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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과세대상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조세부담이 커진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사업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소득 이외의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또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큰 사업주나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주도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개인과 법인 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의 6~42%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면 어느 구간부터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용 공제 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금을 내야하고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 1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5%, 30,000만 원 이하일 경우 38%, 수입금액이 5억 원을 이하일 경우 40%,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매년 번거로운 성실신고를 감당해야 하며 고소득 사업자로서의 탈세를 의심받는 대상이 되어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되는 고소득자의 기준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18년~2019년 15억 원에서 2020년 이후 10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은 2018년~2019년 7.5억 원에서 2020년 이후 5억 원 이상일 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018년~2019년 5억 원에서 2020년 이후 3.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 금액은 경비를 뺀 수입금액이 아닌 총매출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대표에게 집중되지만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을 주주로 삼아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소득 유형을 변경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세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투자유치, 공공사업 입찰 등 거래처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재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방법마다 달라지는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영 성과가 사라지고 대출, 거래, 상속공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마다 무형자산 평가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정도의 영업권을 신설 법인에 양도했다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여 매년 약 2천만원 정도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권 보상금액의 60%를 공제받아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영업권 보상금액으로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절감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외부로 이전하는 모든 유상이전에 세금이 발생하며 적법하지 못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법인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인전환 절차와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김송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