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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정리에서부터 시작 된다 2019-04-10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경영자나 같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온전하게 주는 것이 기업인의 마지막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려주기엔 너무 버거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입니다. 즉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문제들은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시점부터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금융권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차명주식을 포착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승계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돈으로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고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의 채무에 해당됩니다. 이는 대표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일 경우에는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을 말합니다. 기업은 자금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수익을 유보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지분변동이 있다면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있으며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에서는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점검과 정관 변경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 세법, 상법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 배당, 사채 발행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제도정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며 가업승계 역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에 증여할 경우에 최소화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제도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지분 이동 여건을 만들어야하고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이 가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을 단기간에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정리계획이 필요하며 가업승계를 할 때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정부의 지원혜택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늘려주고 피상속인이 기업을 운영할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업을 위해 받은 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가업 영위기간도 10년 이상일 때 해당되며 최근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이 개정되어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CEO가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업의 제도 정비를 통해 해당 여건을 만들고 재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사후 계획까지 검토하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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