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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전략에서부터 시작된다 2019-04-09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으로 5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며 우리나라는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더해져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중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속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속세를 냈더라도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애써 키운 회사와 기술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중과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속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법인세, 배당소득세,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왔는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폐위기를 야기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창업한 지 50년이 넘은 기업이 1,629개이며 대표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기업이 18%, 60세 이상인 기업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와 상속세 부담이 맞물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 승계에 실패하고 그 결과 일자리마저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막고 100년 넘는 장수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즉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기업은 큰 손실 없이 상속세 재원마련과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00~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이 10~30년을 넘겨야하고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계 받은 기업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관심도가 높은 방법은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입니다. 이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결과에 관한 예측 없이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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