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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자사주 매입은 올해 안에 끝내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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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불굴의 기업인 '쓰리세븐' 역시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즉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업승계를 원하는 기업의 대표들은 최근 자사주 매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 하는 것을 말하며 2012년 4월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게 되고 소각할 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목적, 거래 또는 매매목적으로 분류 됩니다. 먼저 소각 목적일 경우에는 소각만큼 주식수가 감소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의 이익금 환원은 배당에 비해 세금 절약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0%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와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주 간의 불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준비와 관련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사주매입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될 예정임으로 올해 안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보기 ] 권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은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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