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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보유는 기업의 위험 누적하는 것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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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금액에 따라 법인세 부담과 기업의 문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천의 K건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K건설이 보유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건설사는 업계 특성상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선에 따라 수주 여부가 달라지므로 기업 사정이 어려움에도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롭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익 결산서를 만들기도 하며, 지속적인 성장기업이 해당연도에 손실을 보았을 때도 세무조사를 대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다하게 높이거나 매출을 누락시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회계상 지속적으로 누락 되며 실제 자산과 차이가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을 청산할 때에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나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를 띄고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미래 안정성을 위한 자금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고 누락이 심각할 때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합니다. 아울러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기업평가도의 하락으로 입찰 및 수주문제, 횡령 혐의 등 다수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 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 또는 임원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와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함에 따라 활용이 줄어들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정관의 근거 여부와 처분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실제 순자산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금액만큼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었기에 세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세금 절감과 추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현재 기업의 상황과 처리 방법을 모색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이서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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