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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가장 효과적인 차등배당 활용방안 |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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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어려움은 막대한 세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업 승계 시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3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해온 윤 대표는 오랫동안 이어진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몇 해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표의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상장기업에 속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지분 대부분을 윤 대표가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대표가 기업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갑니다. 아울러 배당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분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데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배당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분 이동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윤 대표의 경우, 기업 경영 시 이익금을 계속 늘리며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세법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변동이 있으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당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가업승계를 끝낸 기업들의 경우, 배당을 활용한 정책으로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쳤습니다. 가업승계 시 배당은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흐름, 유동성, 주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절세효과를 보며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해 배당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 대표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원래 배당은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차등배당 되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므로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의 상황에 맞춰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 시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인 관리,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하는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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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원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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