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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 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2018-09-10

대구에서 20년 가까이 제조업 U 기업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 김 대표는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다져진 거래처 덕분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이익율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김 대표의 건강으로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충북에서 유통업을 운영해온 박 대표도 5년 전부터 사업을 정리하고자 인수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 또한 상속에 있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다. 이는 상속을 유산으로 보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한다. 이에 상속인이 1명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다. 즉 100억 원을 자녀 4명에게 상속할 경우 각 25억 원에 대해 1인당 3억 6,000만 원의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100억 원에 과세하여 1인당 약 11억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다. 아울러 상속세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인 상속인이 확인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한다. 이에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는 막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사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이미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거나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에 김 대표와 박 대표와 같이 상속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다행히 박 대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인 '법인전환'의 얘기를 접하게 되었다. 

 

사실 위와 같은 고민은 개인 사업을 하는 대표들의 경우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고민거리이다. 이에 박 대표가 법인전환을 하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효과적인 증여를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은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전환으로 정부 정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면 합법적이면서도 세금을 절감하여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고,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특허권을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박 대표의 경우 상속세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자녀들이 자신의 몫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부터 이다. 박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아들이 6년 전부터 자신의 사업에 들어와서 일을 한 후 나머지 자녀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진 것 같았다. 이에 박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른 체할 수도 없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는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세원 투명성 강화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수입금액기준을 업종 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과세 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매우 커져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먼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현행 세법에 따라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5%의 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사업자로서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 운영으로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속 및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영업활동 및 자금 조달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 대표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정부와의 거래로 기업 신용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법인의 국가 지원 제도의 활용과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함으로써 사업 확장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어 김 대표와 박 대표는 법인전환을 계획하게 되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만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전히 개인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의 제약 요소와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15년 이상 개인 사업을 운영해온 O 대표는 법인을 전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부채비율이 과다하게 올라가서 기존 거래 은행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으며, W 대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혜택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종, 사업 규모 및 자산과 함께 지분구조, 고정자산, 임원의 급여 책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영업권의 필요경비도 더욱 인하될 예정이기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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