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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을 피하는 최적의 이익소각 방안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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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연 대표는 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술 한잔을 할 때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매일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설립 초기를 회상하곤 한다. 그런 탓인지 지금은 모두에게 성공한 기업 대표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어려웠던 시절에 팔았던 아파트와 부동산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 김포에서 건설자재를 생산·유통하는 P 법인의 김 대표는 과거 3번 정도 사업을 접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인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에 유보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기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성장해도 급여만 받고 투자의 대가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익잉여금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재투자를 하게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에는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양도, 증여와 같은 주식 이동 상황이 생기면 막대한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업승계 진행이 어려워지며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에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도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위의 연 대표처럼 대표나 주주는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 여전히 가난한 대표가 되며,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인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적 세금위험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투자, 입찰 등에 제한을 주기에 사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과도한 이익잉여금으로 ROE도 낮아져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적절한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욱이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을 맞추고자 이익이 발생하는 결산서를 만들거나, 입찰하면서 비용 누락과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매출을 증가시키는 분식 결산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실질적 현금은 없으면서 장부 상에만 존재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표들에게 다시 활용되는 정리 방법으로는 이익소각이 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법정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만일 연 대표가 먼저 배우자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0'이 되며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 가치만큼 줄어든다. 그럼에도 자본금은 변화가 없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은 상계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기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주식 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자본을 환원하는 데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자금 자본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익소각을 하면 이익이 줄어들기에 매력이 저하되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법인 운영의 목적을 물으면 대부분의 대표들은 '기업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대표들은 이익 환원 방법을 잘 몰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세금 위험을 발생시키고 은퇴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익소각이 가진 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 절삭공구제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자녀들의 유학과 결혼자금을 마련하면서 추가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도 증가시킨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끼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고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김 대표는 2년 전 이익소각을 통해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익소각 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이익소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과세당국으로 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 무효로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등의 기본 요건과 절차를 점검하고 목적의 명확화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소액주주의 피해와 대주주의 상속세테크의 악용 사례가 늘면서 자사주 매입 즉시 자동소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있기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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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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