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가업승계는 희망이 아니라 계획하는 것 | 2018-09-03 |
---|---|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인 10명 중 8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조사에서는 현재 기업 대표들 중 60세 이상이 18%에 달하며 50세 이상도 60%로, 두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두 결과는 가업승계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여건은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어려움은 먼저 세계적으로도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다. 만약 최대주주, 즉 대표가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 할증 30%가 더 붙으므로 최대 65%를 내야 한다. 이는 가업승계를 상속이 아닌 유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00억 원을 4명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각 25억 원에 대해 1인당 3억 6,000만 원의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인 100억 원에서 과세한다. 그 결과 1인당 약 11억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결국 엄청난 세금부담을 안게 된 2세대는 승계받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충족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일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 원까지 공제하던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을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일 시 200억 원, 20년 이상일 시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변경하였다. 변경 전 기업의 업력이 적어 영위기간을 충족할 수 없었기에 2010년부터 5년간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96개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영위기간을 더 늘려놓았으므로 가업승계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이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으며, 가업승계 재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3년 거치 10년 납부로, 5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거치 20년 납부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상속,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공제해 주는 것도 5%로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3%로 더윽 축소될 예정이 있다.
창업 세대에게 있어 기업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다. 그렇기에 직계 가족에게 대물림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애로사항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에서 30년 넘게 제조업 M 기업을 운영해온 최 대표는 가업승계 계획이나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장남은 승계 계획없이 가업을 물려 받은 탓에 당시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승계 5년이 지난 시점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금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가업승계의 포기가 아니라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업승계를 성공했거나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면 10년 이상 가업승계를 준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천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D 기업의 김 대표는 세금부담으로 일찌감치 가업승계를 포기하였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년 전 계획을 세워 상황에 맞게 진행해왔다. 김 대표는 첫째, 제도부터 정비했다. 사업승계의 시작은 주식 정리이므로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및 처분, 중간배당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세금절감과 사전 증여 방안을 마련해놓았다. 또한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자 주식을 정리했다.
둘째,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였다. 주식가치가 높으면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기에 평상시에도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상속세금재원은 예상되는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하도록 계획했다. 그 계획에는 대표의 은퇴 자금 마련 계획도 포함되었다. 이에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활용 방안을 갖춰 놓았다. 넷째,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공제를 받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비록 효과가 약해졌고 활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지만 가업승계를 위해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크기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항구적이며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의 공제가 가능하며,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했거나 승계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과 함께 추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변경 금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제한, 고용 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5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는 10~20%의 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으며,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50억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승계는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진단에서부터 지배구조 파악, 승계전략과 단계적 실행, 사후관리 그리고 세금 및 법적사항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을 세운다면 가업승계의 성공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