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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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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식품가공업 O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OO 수산이란 이름의 유통업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업 철학으로 짧은 시간 내 사업을 성장시켰지만 유통업이 가진 한계를 절감했기에 과감하게 수산물 가공이란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유통에 뿌리를 둔 이 대표에게 제조업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현재는 백화점, 유통센터 등에서 먼저 입점해주길 원할 정도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끄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한 자금으로 언제나 활동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없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들었던 것은 '법인 자격이었으면'이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무수히 많다. 한 예로 대기업의 후계자 A 씨는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그동안 연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찾았고 최초의 제품은 공장, 시설, 인력 등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생산하기 시작했다. A 씨의 예상대로 제품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주문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사업 확장을 결심했고 투자를 받고자 여러 투자회사에 사업계획 PT를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회사에서는 위의 이 대표가 겪은 것처럼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투자를 거절했다. 이처럼 개인 사업은 법인 사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납품, 입찰, 사업제휴 및 정부사업 참여 등 영업 활동에 있어서도 법인 사업에 비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설립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 진행하고 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6~42%라는 최고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를 적용 받기에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동생들과 합작하여 충남에서 B 유통업을 운영했던 임 대표는 뛰어난 역량과 수완 덕분에 10년이 지난 후 사업을 몇 십 배로 성장시켰고, 제법 큰 빌딩을 신축할 수 있었다. 그러다 임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때부터 사업자금을 투자했던 동생들이 경영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은 사업을 매각하고 각자의 몫을 챙기는 것으로 끝났다. 이처럼 개인사업은 세금부담, 사업 확장 그리고 사업승계 등에 있어 법인보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 필요 자본금, 지출증빙 관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절차 등에 있어 복잡한 어려움도 존재하며, 법인세, 근로 및 배당소득세도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고,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원 투명성 및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일반사업양수도가 적합하다. 만일 부동산이 많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감면포괄양수도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의 세부담을 가진 기업들에게 세액감면 및 양도세 이월과세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된다. 또한 올해부터 가족 회사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더 이상 법인전환이 탈세창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인전환의 검토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설립 시 자본금과 인적 구성에서부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 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특허권 등의 활용, 사업 특성과 세금변화분, 그리고 자산 및 사업의 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정비를 포함한 법인 전환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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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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