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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승을 위한 `자사주 매입` 활용방법 2018-08-13

제천에서 25년 넘게 기계부품을 생산해온 B 기업의 김 대표는 어느덧 60대 후반이며, 최근에는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지자 가업승계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가업승계 과정은 후계자에게 경영 역량을 물려주는 것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물려주는 지분승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사전에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까닭에 지분 조정과 세금 절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통지받고 나서야 비로소 납부 재원을 만들려다 보니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B 기업도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김 대표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쪽으로 점차 고민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경남에서 식품가공업 H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 대표는 세금 절감과 상속을 목적으로 3년 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남 대표는 전환 후 얼마 동안은 전환 목적대로 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습관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기에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2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높은 세금위험을 가지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과도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 시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즉, 만일 남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전환의 목적을 하나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시켜 기술 및 제품개발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인 것이다. 

이렇듯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대기업은 책임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향후에 소각하여 배당처럼 주주에게 높은 이익을 환원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신청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분 조정과 주가 가치를 관리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스톡옵션 발행으로 직원 동기 부여 및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투자금 유치에도 활용하고 있다. 끝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권 대표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당 금액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지급금처럼 기업의 순자산가치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이기에 빠른 시일 내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권 대표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였다. 즉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사주 매입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으며, 비상장주식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의 일정 부분도 정리하였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치 인하 효과도 가졌기에 권 대표는 후계자에게 지분 일부를 이동하여 증여세도 절감하였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주주이익금 환원,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 핵심 임직원의 주식보상, 외부 감사 관리,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함에 있어 매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가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는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 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추후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많다고 그만큼 과하게 활용하게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주식양도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5%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것이 중소기업의 경우 유보되었다가 내년부터 변경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기업의 세무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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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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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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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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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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