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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퇴직금 계산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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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의 관심항목 중 하나가 '임원 퇴직금'이다. 과거 이 항목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거의 없다가 201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매년마다 임원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중 아직도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법령문구 때문에 법인현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지며, 적용에 혼선을 많이 빚고 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본 내용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법문 중에 빨강색으로 표시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 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친절하게도 다시 설명을 해 놓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나 이 법문을 보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풀이하려고 한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2번의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 2가지 중에 임원 개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①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2012.01.0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개정)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사례를 가정하여 설명하겠다.
첫째,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사에서 2011.10.15에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018.12.31 퇴직하였기 때문에 최근1년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을 2018년도 연봉인 120,000,000원으로 계산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②번을 650,000,000원으로 계산해서 퇴직소득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이 2011.12.31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홍길동은 2012.01.01 이후에는 회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때문에 2011.12.31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이기 때문에 2011년 1월 ~12월까지 지급한 총 지급액은 36,0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2018년 현재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한 법인들은 세무조사에서 모두 그 차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 받았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즉,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2015.02.03에 개정된 안분계산(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총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하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총 퇴직금을 계산하면 1,070,000,000원이 발생한다. 안분계산이란 이 퇴직금이 214개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니 2011.12.31까지 근무한 130개월분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50,0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650,000,000원이 2011.12.31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되는 퇴직금이며, 전액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2가지 방법을 한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선택은 지급하는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하는 임원 개인이 하는 것이다.
누구 봐도 둘째, 안분계산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5.02.03 개정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2배 이상의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안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거 2012.01.01 개정된 소득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대부분의 개인은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유리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유리한 안분계산을 적용하지 못하는 법인도 있다(소득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2012.01.01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은 무조건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와 같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법인은 주의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2가지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 ① 총 퇴직금의 차이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규정이 제정된 경우를 '셋째 방법'이라고 하겠다. 첫째 방법에서의 퇴직금은 1,070,000,000원이 발생되며, 전액 손금산입된다. 그중 421,800,000원은 퇴직소득세로 손금산입되며, 한도 초과된 648,200,000원은 근로소득세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셋째 방법에서의 퇴직금은 421,800,000원이며, 전액 퇴직소득세로 손금산입된다. 초과하여 지급한 648,200,000원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아직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2012.01.01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큰일(?)날 수 있다. 빨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규정을 변경하여야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규정을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추징을 면할 수 있거나, 추징금액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
2015.02.0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초 2012.01.01 소득세법이 개정된 시점에 규정을 제정한 법인의 경우 여기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 당시에는 생소한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적용보다는 규정의 신설에 초점을 맞춰 이와 같이 규정을 제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과세당국은 새로운 세법개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의, 문의, 현장 적용 등을 종합판단하여 시행령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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