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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최적화 전략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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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산가들의 가계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취득 시기나 양도차익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누진 구조 형태와 세금감면, 면제 항목이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사에도 나왔듯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 인상되었기에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5억 원 이상에서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기에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예정에 있다. 이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유통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6%~42%의 세금부담을 가진 개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부담을 가진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금절감 방안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세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약 4억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분산이 어렵기에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배우자와 자녀3명에게 지분을 구성, 총 5명에게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각 8,000만 원에 해당되는 소득세 1, 920만 원의 5명분인 9,6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결국 6,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단순비교만으로도 개인사업자가 가진 세금부담이 법인사업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세부담은 소득세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상속증여세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최고세율 50%로 OECD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를 만큼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내년에는 5%, 그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에 있다. 즉 개인사업자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증여 상황이 발생한다면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 세금폭탄을 맞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원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민 대표는 젊은 시절 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였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60세가 넘어서 지금의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 현재 건물은 입지가 좋아져 시세로 100억 원이 넘으며 매달 큰 금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민 대표의 자산 대부분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 만일 민 대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건물을 매각해야 할 수 있기에 민 대표의 고민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2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80세 고령의 남 대표도 2명의 자식에게 상속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민 대표가 현재의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 시 부동산 자체의 가치만 재산가액으로 평가했던 것을 법인자산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기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세금이 절감되며 등기 절차 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대표, 임직원 등을 맡게 되면 자금출처를 분명히 해 둘 수 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세금절감 효과도 있지만 자산을 상속·증여하는데 있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법인전환 시 자금 사용의 어려움, 관리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지 세금절감만을 위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고려한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설립 시 자본금 및 인적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자본금이 적절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편한 점이 생기며, 소득이 없는 자녀로 인적 구성을 할 경우 증여로 추정 받거나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배당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세금절감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세금절감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업종과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의 최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방법 등이 있다. 이에 민 대표처럼 부동산이 많다면 절차의 간편성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 보다는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감면 현물출자 방법이 좋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업의 법인전환 시 가장 큰 세금 위험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이기에 실물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 상속과 대표의 은퇴 플랜 등과 연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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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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