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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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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Q 기업의 윤 대표는 지난 5년간 가업승계를 고민했지만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7년간을 앓아온 윤 대표의 지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윤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술을 축적하여 마흔 살에 기업을 설립하여 지금의 Q 기업을 키워왔다. 그렇기에 애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군데 답을 구했던 것이다. 그중 세무사에게 현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했지만 폐업을 해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3년전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매각하기로 하였지만 과도하게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매각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반면 경기북부에서 H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앞선 윤 대표와 같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윤 대표와는 달리 일찍부터 2명의 자녀가 H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윤 대표처럼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10명 중 8명 정도가 가업승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72.2%가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실제로 지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는데 그중 많은 비중이 상속세 신고누락분이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표들은 세금을 증가시 키는 원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아서 증가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높인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하게 되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했을 때이다. 상당수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한 사업실적이 없지만 납품 및 입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하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자금은 없지만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기에 정리하기가 더욱 쉽지 않으며, 장부상에만 있기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업제휴, 자금조달, 납품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처럼 기업에 다양한 위험을 일으키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한다. 정리방법에는 우선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내서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에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본화 시켜 기업에 양수도 하는 특허 자본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허권 자체가 가진 배타적 독점권과 가업승계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할 때 문제가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부작용이 크다. 즉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기업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담도 있다. 아울러 정관 규정이 미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재무적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전에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리 방법과 절차까지 고려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 기업의 재무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6/20180612354881.html
이경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