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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리적 정리방안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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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다. 부채비율이 과도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건전성을 의심받아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 지원도 제한을 받는 등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힘들게 한다. 그 반대로 이익잉여금이 과도해도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여러 위험을 발생시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 이월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으로서 각 항목으로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 즉 급여, 상여금 또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나마 위험은 적을 수 있지만, 만약 에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등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또는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적자발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로 편집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에서 IT분야 U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 대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다 보니 항시 부족했던 것이 운영자금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발품과 전화기를 돌려야 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몇 년 사이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이익잉여금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 또 자금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해외기업에서 사업 제휴가 들어왔다. U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휴 건이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목을 잡으면서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경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김 대표는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쟁기업에 밀리고 매출도 하락하였다. 이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기업을 폐업하고자 하였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였고 납부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물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활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외에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 형태로 녹아 있기에 상당수의 대표들은 자신의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만일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 등을 이유로 지분을 변동시키면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회계상에만 잡혀 있기에 납부할 세금재원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대표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매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부실자산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어느 누구도 사려 들지 않기에 가업승계는 진행도 못하고 자칫 오랜 기간 일구어 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폐업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또다른 세금부담을 지우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는 물론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부실자산으로 인해 기업인수합병에 차질을 가져오며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입찰 문제를 일으키고 횡령혐의까지 이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먼저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여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분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을 절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들의 지분구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대표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에서 정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무형자산인 특허 자본화가 미처분이익잉여금 외 가지급금 및 은퇴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 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해결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치밀한 추징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세금절감 방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그리고 기업이 가진 다른 위험을 함께 파악하고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여 정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랜 기간 많은 금액으로 누적되어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무리하게 한번에 정리하게 되면 자칫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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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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