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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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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도시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김 원장은 오랫동안 개원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생각하니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자꾸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개원 수와 비슷한 숫자로 폐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자주 나왔다. 지금 상황에서 김 원장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개원자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원 시 자금을 조달하는 유형에는 ▶먼저 자기자금이 있다. 이는 페이 닥터로 장기간 근무했거나 부모로부터 개원 훨씬 전에 증여를 받은 돈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개원자금 출처를 추적 받을 수 있다. 이때 차입한 자금없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개원했다면 개원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페이 닥터 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도 한다. 만일 낮은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자기자금으로 개원했다면 이는 증여로 의심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유형이 있다. 개원자금 조달 유형 중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이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금을 융통한다. 이 경우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개원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또한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유형이 있다. 이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부모에게 유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개원자금 유형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예비 원장이 확인해야 할 것은 유형별로 세금감면 효과의 유무이다. 물론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의원 간의 경쟁 환경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과거보다 개원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먼저 자금 유형을 고민하는 것보다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출금일 경우 대출 명의를 반드시 원장 명의로 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대출받은 후에는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또한 세금감면 측면을 고려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하려면 개원 전에 증여 관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나 개인에게 유상으로 빌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 작성해 두어야 하고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개원자금은 기회비용,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효과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개원자금이 해결되면 입지가 중요하다. 개원의 성패는 입지가 절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품을 팔던,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최대한 신중 모드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에 따른 안정장치 마련과 영수증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다운계약서는 절대 안 되며 재임대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그 중 임대차 계약서는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동일 건물에 동일 진료과목의 의료기관 개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임대표,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건물주와 입금계좌 예금주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 계약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시 임차료 인상폭과 함께 인테리어 가능 시점, 공사기간 중의 월세 및 관리비 처리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내·외부 간판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여부, 상하수도 시설 공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 사용시간, 주차시설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병의원을 이전해야 할 경우 인테리어 등에 투자한 비용의 보상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노무관리이다. 이는 자금, 입지보다 더 고민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는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 적용, 연장 및 휴일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에 먼저 급여설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특정 요일에 야간진료를 하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예비 원장은 영업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 마감 후 정리시간 등은 완전 휴게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4대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4대 보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 폭탄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센티브와 퇴직금 재원마련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임금 분쟁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직원이 근태 문제가 있거나 업무능력이 나쁘다고 무턱대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서 등에 징계사유를 명시해 놓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항의 시작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에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노무규정도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개원 시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만일 사소한 사항이라도 간과하게 되면 병의원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으며 분쟁에 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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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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