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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1년 유예 조치 활용법 2018-04-27

부산 사상공단에서 25년 넘게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한달 전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황 대표는 기업 활동이 바쁜 탓에 뒤늦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얼마 후면 경영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던 그 아들이 학위를 받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특한 며느리감까지 생겼으니 기쁨이 두배가 된 것이다. 이에 황 대표는 예전에 세워놓은 가업승계 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가업승계는 주식부터 정리해야 한다.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나 가업상속 시 최고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세금을 절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V 기업은 일찌감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였다. 이에 맹 대표는 5년 전에 별도의 A 사업체를 만들어 V 기업에서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게 하였다. 하지만 주요 거래처가 일감을 줄이자 V 기업이 힘들어졌으며 별도의 A 사업체도 어려워졌다. 이에 맹 대표는 A 사업체를 살리고자 V 기업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막대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 어려움이 1년 이상 지속되자 맹 대표는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김 씨에게 지분 49%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A 씨는 가지급금을 이유로 맹 대표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가지급금은 일시적인 채권으로 대부분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는 대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도 증가시켜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들며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사업 확장을 못하게 만든다. 아울러 맹 대표처럼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세금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그 위험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에 막대한 손실 발생은 물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준비없이 대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상속증여세 납부재원마련 부담과 가지급금의 상환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이 다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을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기업 성장성을 알려 투자금을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으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 의결권 강화 및 경영자로서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이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 이며 20%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율을 적용 받아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다. 게다가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기에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사주는 위와 같은 효과가 있어 가지급금의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임직원에게 동기부여를 높여주기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앞에서 언급한 기업의 위험 외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방어막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자사주 매입이지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과도한 세금 납부와 추가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자사주 매입에는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며 매입 후 사후관리도 잘 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에는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일 CEO 혼자서 진행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충족 그리고 객관적 주가평가, 관련 법률의 절차 점검, 사후조치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포천의 O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을 정리했는데 국세청은 특정한 주주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자사주 매입은 당초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5%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로 잠시 유예되었다. 이에 올해가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보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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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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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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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가꿈 대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자문 
법무법인 화론 세무자문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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