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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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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샷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L공업의 김 대표는 평일임에도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자주 가는 파주의 찜질방으로 향하고 있다. 6년 전 김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심장질환으로 1개월 정도를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후 잘 관리한 덕에 지금은 조심만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일로 당황한 김 대표는 기업을 매각하여 자식 2명에게 이른 증여를 하였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아들 2명은 차례로 김 대표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기업을 매각하여 증여한 것과 자식을 '캥거루족'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도 위의 김 대표와 유사한 상황을 가진 기업 CEO가 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오 대표는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거르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오 대표 역시 지난 9년 전에 고지혈증에 따른 합병증의 발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해야만 했었다. 이전까지 오 대표에게 있어 가업승계라는 말은 다른 기업 대표에게나 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그 결과 은퇴자금을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W 기업은 작년 동분기에 비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이 '캥거루족'과 '캠핑카'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결과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계획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10명 중 7명의 대표들도 언급했듯이 과다한 상속 및 증여세에 있다.
실제로 화성에서 40년동안 화학제품을 생산해왔던 K 화학의 이 대표도 상속 및 증여세의 납부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그나마 매각 과정이 순조로웠고 별 문제 없었지만 창원에서 R 제조업을 운영한 천 대표는 매각 과정에서 발견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추가로 큰 금액의 소득세를 지급하는 등 거의 이익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광주W 기업의 오 대표는 먼저 전문가의 도움으로 기업 현황 파악 및 진단, 기업 지배 및 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승계전략과 단계적 승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 대표는 세금을 절감하고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 조언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기업 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W 기업과 오 대표에 가장 적합한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방안을 찾았다. 참고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이를 두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재산대상으로 가업의 자산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로 수명연장으로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이다.
오 대표는 가업승계 계획에 따라 먼저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을 10년을 주기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재산을 증여해 세금부담을 분산시켰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 세법은 중견 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였고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5%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다시 3%로 줄일 예정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도 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는 등 가업승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방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위의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다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주식 정리, 제도정비 보완, 지분정리, 주식 가치평가 등을 고려한 최적의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억 원으로 나뉘어 3억 초과 시 25% 세율 구간으로 바뀌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류되었기에 서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 이라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 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검토해 봄직하다. 새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기존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그 후에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방안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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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