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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의 세무 강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예외 아니다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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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서 전동공구를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의 우 대표는 밤낮을 가리지않고 기술개발과 거래처 확보에 노력한 결과 시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아왔으며 몇 년 전부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여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익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런데 거래 회계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유동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 대표 입장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것이 무슨 문제인가? 향후 기업이 어려워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예전에 자금융통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생각에 회계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가 어려웠다.
경기도 광주에서 A 화학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2년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약 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 이유는 연간 몇 억씩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익금 대부분을 쌓아두고 있어 세무조사를 맞게 되었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는 매우 적은데 비해 이익금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김 대표 입장에서 무척 억울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이 문제였다. 한편 경기도 파주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유통의 이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했던 차명주식을 환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증여세금을 납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엄청난 세금부담을 경험한 적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 있는 것으로 수익 및 지출을 잘 정리해왔다면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금과 사업 면에서 대기업보다 불투명한 한계를 지닌 중소기업 입장에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적합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쌓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등으로 정리되기에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많은 기업 CEO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즉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거나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불경기 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손실이 발생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분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실제로 작년 국감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1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권 강화와 세금회피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실자산과 차이가 발생하여 막대한 세금위험을 발생시키며 신고누 락으로 횡령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순자산가치를 올림으로써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가업승계나 상속 시에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게다가 기업 청산을 해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이외에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투자자에게 투자가치를 상실시켜 사업 확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정리해야 할 기업 위험요인인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기업 상황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즉 중소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분구조와 정관규정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특허권을 보면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시켜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70%로 조정됨에 따라 절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에 따른 종합적 계획을 세워 한 방법만이 아닌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업에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이 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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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