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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주의해야 할 점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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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 일반산업단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Q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영업관례에서 발생했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급한 마음에 철저한 준비없이 임원 퇴직금을 활용하였다가 정관규정 미비로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후 정관을 개정하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유사하지만 또다른 사례도 있다. 광양에서 J 금속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 대표는 창업부터 함께 했던 김 임원이 급하게 발생한 어려움을 돕고자 기업자금을 사용하여 도와준 적이 있었다. 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손금불산입하여 많는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비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기업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모든 기업에는 법인 정관이 있는데 정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의외로 많기에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정관은 기업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와 기업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법적 절차를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 주주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 기업 지배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창업 당시에 임원 구성, 주식,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일반적 내용의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기에 정작 중요한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과 관련해서는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만일 정관이 미흡하면 손금산입 부인,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임원 퇴직금의 예를 들어보면 원칙적으로 등기이사한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관에 규정하게 되면 퇴직위로금 지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의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정관이 필요하다. 만일 정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물론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배 대표는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였다가 정관 미비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기업 CEO는 정관을 기업 설립을 위한 명목적 서류라는 인식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질 행동으로 봐야 하며 주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 거나 위험을 초래할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관규정이 없이 행했던 행위가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은 갈수록 탈루,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에 문제가 없던 것도 새롭게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주에서 음식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곽 대표는 6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표 급여 인상과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당연히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기에 곽 대표는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손금산입부인으로 과세통지서를 보냈다.
곽 대표는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1,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곽 대표의 보수와 중간퇴직금이 전체 영업이익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보수이며, 갑자기 인상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곽 대표의 급여인상 행위를 법인세를 줄이려는 목적에 있기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법인 정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원보수 인상을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정관 명시라는 단순한 근거만 보지 않고 갑자기 대표 급여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정관 개정에 따라 대표 급여도 점차적으로 인상되었는지 등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보고 인정해주고 있다. 결국 법인 정관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활동에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위험과 변수가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법인 정관이다. 이에 규정, 정책,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 정관을 점검하는 것은 기업을 지키는 첫 번째 활동인 것이다. 또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1가지만 고려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보기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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