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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효과 극대화 방안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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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에쓰오일) 최고경영자는 2월에 1159주 자사주 매입에 이어 두번째로 1억 2614만 원에 해당하는 1060주를 장내에 매입하였다.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S-Oil(에쓰오일)의 자사주 매입이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은 기존의 14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180억 달러 계획으로 대처한다고 밝힘에 따라 배당계획과 맞물려 주가가 2% 넘게 상승하였으며 유나이티드 콘티넨탈 홀딩스는 3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진행 계획을 밝힘에 따라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2% 상승했다.
한편 KTB 투자증권 회장은 12월에만 두 번째로 자사주를 매입하였는데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장내 지분 매입경쟁으로 번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이 다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을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기업 성장성을 알려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 의결권 강화 및 경영자로서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에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2012년 이전에는 자본유지 원칙에 위배 즉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그 이 후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자사주 활용목적 외에 기업의 위험인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발행용도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방어막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수에서 선박용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G 기업의 천 대표는 거의 10년간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을 거래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였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서 만일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매년 기업에 입금되어 그 금액만큼 다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이동 시에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기업청산 시 대표 상여처리로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않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는 대표의 재산상환,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자본화 등이 있다. G 기업의 천 대표가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자사주 매입'으로 세법상 분리과세이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즉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 아닐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식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도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상장 및 비상장기업 CEO는 '자사주 매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과도한 세금납부와 추가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에 매입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일 CEO 혼자서 진행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충족 그리고 객관적 주가평가, 관련 법률의 절차 점검, 사후조치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축소, 주요경비율 인하 등이 시행되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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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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