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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치밀한 전략이란? | 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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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원 공제한도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조정하여 동일한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 현행보다 필요한 기간을 5년~10년 늘어나게 하였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42%로 인상하였지만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구분함으로써 1년 유예되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율을 인상했다. 반면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었지만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은 인하했다. 현행 80% 필요경비 공제에서 내년 70%, 2019년 60%로 낮추었다.
사실 현행 상속·증여세만으로도 중견 및 중소기업의 70%가 가업승계에 부담을 느껴왔는데 향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에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무의류 및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인 '㈜유니더스', '쓰리세븐' 그리고 '농우바이오'처럼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에 어느 때보다 기업CEO들은 현재의 기업상황 분석과 정부의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업상속공제 등의 국가지원제도를 잘 숙지하여 유리한 승계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광주에서 K 유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의 경우 갑자기 찾아온 췌장암으로 인해 가업승계 준비없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마련을 위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헐값에 매각한 사례가 있듯이 당장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기업 CEO들도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놓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 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가 부모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라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해당된다. 즉 현재 CEO(부모)가 은퇴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지분을 증여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세표준이 3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그 이상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후 부모가 사망했을 시 상속시점에서의 주식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까지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상속인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왔거나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 그리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증여자의 경우 60세 이상, 수증자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등의 충족요건이 있으며 사후관리 불충족으로 상속세 추징 및 가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이는 가업승계 후계자에 따라 가업승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가업승계는 후계자의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야 가업승계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제도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도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와 지분구조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제도의 사후조건까지 고려한 종합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가업승계를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이 기업 CEO들에 새로운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은 먼저 기업 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존 기업과 합병하는 것이다.
그 후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 방안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 절감효과도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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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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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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