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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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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페이닥터를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신고하거나, 고가의 비보험 진료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현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거나 현금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수입을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또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그리고 간혹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유형도 있다.
실제로 OO시 G 구에서 △△△△ 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 원장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세 탈루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았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병의원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항시 주목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8월에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의 기준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매출이 3.5억 원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이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위한 대책이다. 만일 원장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 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되었을 경우 3년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어느때보다 병의원의 세무관리가 중요하다. 의료분야는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의 축소와 소득공제 방식의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확대시행을 적용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병의원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에 있어 주목받는 것이다. 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세무관리가 아니라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원장은 우리 병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세무관리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병의원 매출에 대해 보험·비보험·자동차보험 매출로 구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 매출액 본인부담금 매출액을 점검해야 한다.
병의원 수납은 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와 현금 수납 시 보험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 공단 매출액의 경우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도 점검대상이다.
다음으로 사업용 계좌의 관리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업무를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기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게다가 사업용 계좌는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일일장부 및 차트를 관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 및 차트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는 병의원이 아직도 많아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병의원은 현금영수증을 철저하게 발급해야 하므로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월별 수입, 계산서 발생 수입,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확인, 신용가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의 확인, 진료비 삭감액, 비보험의 현금,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원장 명의카드와 통장의 업무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파악,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스타리치메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병의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며 각종 병의원 관련 통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계적 병의원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병의원의 노무관리, 경영관리, 세금관리, 세무조사, 자산평가 등 병의원의 상황과 원장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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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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