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차등배당 활용하되 증여세 폭탄 조심해야 2017-12-21

평택에서 기계 제작 J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박 대표는 오랫동안 앓아왔던 지병이 있었음에도 상속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현재의 박 대표 또한 준비없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급한 김에 어쩔 수 없이 기업자금을 융통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재 J기업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된 상태가 되었는데 액수가 큰 관계로 박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상환이 어려워 매년 인정이자를 물게 되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40%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했다. 당연히 증가된 법인세도 부담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이나 대표 개인에게 커다란 세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기에 기업 신용평가를 나쁘게 받게 만들어 사업확장이나 대기업 납품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편 부산에서 화학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김 대표는 사업초기 매출에 부침이 심해 그 당시에 자금의 유동성 문제로 항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기업자금을 과도하게 확보하면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성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유보해두면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하게 만들어 향후 가업상속으로 인해 지분변동이 발생되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또다시 과중한 세금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 CEO들이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익잉여금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K 플라스틱의 이 대표는 40년 이상을 운영해온 K 플라스틱을 1년 전에 모두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기업CEO들이 가업승계 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이유였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세금관련 문제를 안게 된다. 하지만 『문제 해결방안을 모르거나, 잘못 실행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더욱 문제접근을 제대로 못해서 새로운 위험발생의 두려움』으로 해결 시도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준비, 상속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배당정책이 기업 CEO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배당이란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 주는 것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자본감소 요인이기도 하다. 즉 배당은 순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업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배당의 종류를 보면 시기상으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도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세금절감효과를 보면서도 다양한 기업위험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불균등배당, 초과배당으로도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있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여러모로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한다면 20~3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하여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분구조를 변화시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기업의 위험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기업 CEO들의 차등배당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등배당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과 관련된 정관개정 및 관련 규정 보완 등 제도정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념할 것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차등배당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 CEO에게 있어서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차등배당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배당절차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2/2017122134217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규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