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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에 세무전문가 활용 필요한 이유 2017-12-15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속에서의 의료시장은 '병의원의 위축과 축소의 우려'를 넘어서 병의원의 매각과 폐업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원시장도 그 어느때보다 얼어붙고 있다.

 

K 전문의 경우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그렇다고 개원을 계속 미룰 수도 없다. 지난 3년간 개원을 준비해온 것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발견한 기회를 놓치기 싫기 때문이다. 물론 개원에 필요한 자금마련, 입지선정, 의료장비 등과 병의원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고객 및 직원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학습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K 전문의는 예전에도 찾아다니면서 여러 조언과 자문을 구한 개원중인 선배 10명을 찾아가서 자신의 개원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묻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K 전문의에게 선배 병원장들이 주로 조언해준 내용은
첫째,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병원장은 자금마련부터 고객창출, 직원채용 등 노무, 세무, 각종 인허가 등 병의원 경영 전부를 스스로 책임져야하기에 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자금계획에 관한 부분이었다. 필요한 자금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자금조달 유형과 방법 등 계획과 함께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신의 신용, 담보형태, 금융기관별 상품의 정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성실하게 병의원을 경영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운영자금 만드는 것에도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이어서 의료사업의 특성을 갖춘 곳이기에 아무리 병의원 경영을 잘 해도 세무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세무처리에 따른 주의사항만은 꼭 원장이 알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K 전문의에게 조언해준 박 원장의 경우 10년전 개원 당시 주변 선후배의 조언만으로 개원했다가 낭패를 본 내용 특히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해주었다.

 

▶개원 초기에 사업자 등록부터 챙겨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설계도면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막상 입주하고 나면 건물주와 공사관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박 원장 경험으로 매월 1일이 지난 후 채용하는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다.
▶진료비를 받을 때 지금은 대부분 카드로 지불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일 1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50%를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지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미발행행위를 탈루로 의심하여 세무조사로 이어질 경우가 있다.
▶병의원 매출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병의원 매출은 크게 보험, 비보험, 자동차보험 매출로 나뉜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동차보험회사 입금, 본인부담금 매출액 잘 구분해야 한다.
▶ 아울러 사업용 계좌 관리항목을 알아야 한다. 병의원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특히 조심할 것은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배 중 김 원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조언해주었는데 사실 K 전문의는 어느 순간부터 생소한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뛰어난 세무 전문가를 뛰어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병의원은 국세청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도 많고 그에 따른 세금추징도 많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K 전문의처럼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원장외에도 현재 개원중인 원장들은 어느때보다 전략적 세무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세무관리를 하게 되면 병의원 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즉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5년간 이월공제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병의원은 현실적으로 경리, 회계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에 김 원장의 조언처럼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병원장은 최소한의 세무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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