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합법적인 병의원 세금 절세방법 2017-12-11

병의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의 증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병의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개원가의 현실이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외 카드사용액, 부동산 및 주식취득내용 등을 모두 자료화하고 소득 및 지출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의 소득 지출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에 원장들은 세금 폭탄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분야는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도 세금증가가 눈에 띈다. 즉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 소득공제 혜택의 축소 또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적용 받기에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병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세무관리를 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앞서 말했듯이 치열한 경쟁에서 과거처럼 병의원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그만큼 탄탄한 병의원 경영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병의원 원장은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병의원 매출은 크게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로 나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보험회사의 입금 매출액, 그리고 본인부담금 매출액의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의원 수납은 위와 같이 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같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 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계좌 관리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다.

 

의사들은 모두 전문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한다.

 

즉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욱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간이영수증 제외)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일장부 및 차트 관리도 필요하다. 대형병원은 자체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액이 자동입력되고 매출내역이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된다. 물론 작은 병의원도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 및 차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는 병의원이 많기에 세무조사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더욱 병의원은 어떤 사업장보다 현금영수증을 철저하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일일장부와 차트를 통해서 성실하게 발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전자장부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일일장부와 차트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기장부와 수기진료차트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그 특성에 맞게 일일장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이처럼 병의원 세무에 대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기에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잘 모르는 원장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꽤 많은 원장들이 지출에 있어서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인지, 개인적 용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경비 내역을 제대로 챙긴다면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자.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2/2017121134140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