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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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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아무리 상법의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란 다음 경우를 포함한다.
만약 법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임원간의 퇴직금 지급배수에 부득이하게 차등을 두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이 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있다.
그 다음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라면 누구나가 적용을 받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되었다면 그 규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적·반복적이라는 뜻은 법인이 과거부터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는 뜻이 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1)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기 전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임원이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해서는 1배수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새로 신설한 규정 이후에 퇴사하는 임원에게는 3배수의 퇴직금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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