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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병의원 수입관리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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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경영하는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1년에 무려 29건에 달하는 세금 관련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은 또다시 인상되었으며 반대로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등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에서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업종도 확대되어 원장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의사는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하나이므로 세무조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무조사를 잘못 받으면 몇 년간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은 매출액, 신고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 매출 비율 등 수입항목으로 만일 차이가 나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에 각 항목의 관리 포인트를 보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동일한 병과별과 지역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고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증감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전체 매출액에서 보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신고 중 보험수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금액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며, 보험수입은 의료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이때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참고로 보험수입 구분에 따른 진료비 지급 주체를 살펴보면,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호는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 보험 및 상해보험은 보험 기관 및 공제조합 등이다.
다음으로 비보험 수입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보험 수입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타 병의원의 수탁검사료,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기타 수입을 빼먹어서는 안된다. 다만 의료장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여 매출계산서 신고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급을 신고하므로 매출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복잡한 세금을 모두 점검하는 일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자칫 하다 가는 진료는 물론이고, 병의원 비전, 사업계획 경영전략 실천, 목표달성, 직원관리 등에 소홀해지기 쉽다. 이에 많은 병의원 사례와 경험, 그리고 맞춤식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맞춤식 프로그램은 병의원 경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기에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당연히 매일 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기업과 병의원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한 컨설팅 전문 그룹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병의원 경영지원 웹 프로그램인 “스타리치 메디”라는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다방면의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매출, 비용분석, 수입-지출 일별, 월별 결산기능, 시스템 세무기능, 고객관리, 예약기능, 직원관리 기능, 다양한 서식기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병의원의 매출분석 및 경영관리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원한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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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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