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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주에 모두 득이 되는 특허권 자본화 전략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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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공단 내에 위치한 A 제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다시금 그 처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음성에서 B 제조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지난 6월 중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8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세무사로부터 들었다. 그 당시 박 대표는 기업의 자금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자금을 융통한 상황이 많았음에도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도통 영문을 몰랐던 적이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아마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한번쯤은 골치가 아팠을 것이다. 그동안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급여, 상여금, 배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활용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많은 CEO들이 특허권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하여 특허 자본화를 가능케 만든다. A 제조사 김 대표는 '특허자본화'를 활용, 자신 명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자본화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했던 것이다.
안산의 C 정밀기계의 고 대표도 특허권을 잘 활용한 사례에 해당되는데, 고 대표는 부친인 창업주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준비없이 가업승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기업은 실적이 좋았음에도 과도한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많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매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을 활용하여 20억 원에 달하는 기술가치를 인정받아 기업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 절감과 함께 현금 유동성도 개선하였다.
특허자본화는 가지급금 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승계 받은 자녀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여 자본증자를 추진, 자녀의 주식 지분율을 늘리고 증가된 주식수만큼 떨어진 주당가치에서 대표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줄어든 증여세로 가업승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탓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CEO들은 특허 자본화의 활용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특허 자본화를 더 서둘러야 하는데 그동안 양도비용을 법인 필요경비율로 80% 인정했던 것을 2018년에는 70%로, 2019년에는 60%로 필요경비율 인정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율 인정범위가 축소되면 기존 4.4%에서 8%의 세율이 16%까지 상승되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권의 올바른 활용이다. 급한 마음에 가지급금 처리만을 목적으로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를 활용한다면 잘못된 특허 인증으로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유관 특허라 하더라도 만일 기술가치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평가는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허가 필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허를 자본화하는 특성 및 방법 등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한다면 기업에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등의 상승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 되며, 기업과 관련 직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기에 많은 컨설팅 사례를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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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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