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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패는 법인세 관리에 달려있다 2017-10-17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000개 중에서 47.1%에 달하는 27만 9000여 개였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세청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현황은 대기업은 0.5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43%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이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기업CEO들은 대출을 받거나, 개인자금을 빌리기 위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형편이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못한 기업 CEO는 어쩔 수 없이 가수금을 만들게 되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결국 나중에 세금을 맞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CEO들은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추가비용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적정수준에 맞추기도 하지만 발생비용에 대해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작은 사례지만 기업CEO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 중 한 부분이 업무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인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유류비, 수리비 등 각종 경비를 연 1천만 원까지 조건없이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에서 구입한 차량이 대표들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됨에 따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물론 뉴스에서처럼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다른 업무용 승용차를 집안 식구들이 세금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기업 CEO가 업무를 위해서 직접 그리고 여러 횟수에 걸쳐 운행하고 있을 만큼 업무용 차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차량을 별도로 구입할 만큼 기업자금이 넉넉한 형편도 되지 못한다.

 

충남에서 직원 7여 명과 함께 유통물류업을 운영하는 K 기업의 Y 대표는 기업경비 중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에 Y 대표는 운행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목적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는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푼의 법인세라도 절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지난 8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을 합리화 시켰다. 즉 계속보유차량과 일부기간 보유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취득(보유)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Y 대표에게는 법인세 절감의 효과는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은 상황으로 기업대표 업무무관 가지급이 발생하거나 가수금이 발생하며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또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과거 기업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주식도 발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나 스톡옵션을 발행하더라도 법인세의 부담은 항시 따라 올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기업 CEO의 갑작스럽 집안 사정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 상황이 안 좋을 때 대표 개인자금을 넣거나 하는 등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법인세와 관련이 있기에 언제나 기업 CEO는 법인세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CEO는 적격 증빙 수취, 가공경비의 원천적 발생봉쇄 등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분적인 절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기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상황, 현재의 정관 등이 고려된 법인세 절세 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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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0/201710173373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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