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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 가업승계 계획 서둘러야 하는 이유 | 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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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납부 능력 요건 측면에서 현행보다 강화되어 있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하여, 가업 상속인이 가진 가업 상속 재산 외의 상속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요건을 만들었다. 공제한도도 조정되었는데, 현행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공제한도에서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조정되어 동일한 금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5~10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제한도액이 2007년 1억 원에서 2014년 이후 500억 원으로 500배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기업 CEO에게 있어서 가업승계는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유는 승계의 자격을 채우지 못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속세 폭탄으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 축소 및 매각을 한 기업이 전체의 56%에 달했고, 2016년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조사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국내 중견기업 63.7%가 상속∙증여세를 가업승계 걸림돌 1위로 꼽았을 정도로 가업승계에 있어 상속세의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평생을 노력해서 키운 기업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은 창업자와 차세대 경영자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며,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현실적으로 A 기업의 P 대표처럼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B 기업의 H 대표와 같이 지병으로 인해 몇 년 후 은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업승계를 더 이상 미루다 가는 승계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가족과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다.
더욱 이번 세법개정안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3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지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올렸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등 세금을 더 거두는 쪽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20%로 일괄 적용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구분해 사실상 세율을 인상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해주었지만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를 공제하여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공제율은 인하했다. 현행 80%의 필요경비 공제에서 내년에는 70%로, 2019년에는 6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CEO들은 당장에 가업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정부의 중소기업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업상속공제 등을 검토하여 조건에 맞는 승계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다.
가업승계의 조건을 맞추는 시작은 주식정리이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기업CEO는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인 기간을 대표로 재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등을 더해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 이 특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환원한다고 해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이 주식이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승계를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할 것은 가업승계 후의 조건이다. 창업 역사가 긴 기업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가업승계 용도로 받은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상속인 본인이 대표 이사로 종사해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는 안된다 ▶10년 간 정규직 직원 수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C사의 김 대표처럼 10년 중 0.9년을 채우지 못해서 가업상속공제를 70%나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에는 복잡하며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업승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만일 가지급금이 있다면 상속세에다 빚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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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려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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