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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일용직 노무관리 2017-09-21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이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30년 이상 L 플라스틱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는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2년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10명의 정직원과 20명 이상의 일용직을 두고 있다. 그러던 중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기사를 보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다.

 

임 대표가 고민했던 것은 정직원 10명에 대한 임금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20명도 한 달에 7일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정직원과 동일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첫째,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 매주5일 근무를 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으로 재 산정하여 시간당 임금을 구하면 실제 사용자의 체감 최저시급은 9036원((주 40시간 +8시간)×7530원/40시간) 이 되고,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 (7530원×209시간(=48×365/7/12)이 된다.

 

둘째, 4대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포함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당연히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이 되고 식비 역시 통상 매일 5000원 이상이 책정된다면, 사업주가 느끼는 체감 최저시급은 1만원 이상이 되게 된다.

 

셋째, 퇴직금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2017년의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이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월 최저임금이 157만3770이 되므로 근속년수 1년당 1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근속년수 1년 당 최소 22만1540원의 급여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노무관리에 있다. 근무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휴게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30만 원 최대 20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임 대표는 20명의 일용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당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로 계산하면, 최대 4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입사 시 필요 서류, 퇴사시 필요 서류, 연차 대체 등 근로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를 갖춰 놓고 있어야 한다. 즉 법정수당, 퇴직금 지급, 지급 원칙,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부여, 연차 휴가, 4대 보험 적용 등의 노무 관련 제도 정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L 플라스틱의 경우처럼 그 동안 노무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노무 관련 소송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는 각종 근로자 우선 배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 근로감독도 강화되고 세분화 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스마트폰만으로도 노무 관련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무 관련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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