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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무제도 정비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 이유 2017-09-15

부산에서 H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 원장은 얼마 전 임금체불로 인해 적지 않은 곤혹을 겪어야 했다. 근무하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태가 좋지 않았던 O직원이 그만두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개원한 6년 동안 한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한 경우가 없었기에, 이 상황에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임금체불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만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사업주, 병원장)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사업자의 고의성이 없거나 근로자와 합의된 사항이라면 형사 처벌이 철회될 수도 있지만 분쟁이나 소송에 얽히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다.

 

H 치과는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여타 치과들처럼 주중 이틀은 야간 진료도 하고 있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한다. 직원들은 아침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으로 1시간, 야간 진료 시에는 저녁시간으로 30분이 주어진다.

 

O 직원의 경우 월 급여는 200만 원이며, 주 1회에 한번씩 쉬어 왔고, 야간 진료는 2회 중 1회만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그만두던 달에는 자신의 휴일 중 2회를 반납했었다.

먼저 O직원이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면
 
- 근로 시간은 평일은 1일 8.5시간, 야간 진료일은 1일 10시간
- 평일 중 쉬는 날이 1회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쉬는 날을 제외하여 평일 중 4일과 토요일, 야간진료일은 10시간, 야간 진료일이 없는 평일은 8.5시간X 3일, 토요일은 5.5시간으로 1주에 총 41시간을 근무한 것을 계산된다.
- 이에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나머지는 연장 근로가 되어 야간 진료일은 2시간, 그 외 평일은 0.5시간이 되어 연장근로를 1주에 3.5시간 근무한 것이다. 

 

두 번째, O직원의 임금을 산정하면 

- 연장 근로 3.5시간은 임금 계산 시 50%가 가산되어 5.25로 계산
- 1주간 개근으로 주휴일이 유급으로 계산되고 8시간이 주휴일 몫으로 추가되어 50.75시간으로 계산된다.
- 통상 임금만 반영되는 45.5시간, 연장 근로 제외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6.5시간, 1일 연장 시간은 임금 계산 시로 환산하여 0.5시간으로 월 평균 총 근로 시간은 220.5시간이 된다.
- 따라서 O직원의 급여가 200만 원이기에 시간급 통상 임금은 약 9,070.29원이 된다.

세 번째, O직원의 연장 근로 수당 산출은
- 시간급 통상 임금이 약 9,070.29원이라 시간당 연장 수당은 13,605.44원씩 추가되며, 쉬는 날 2회를 반납하였으니 17시간을 더 근무한 셈이 되며,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 근로는 37.5시간, 추가 근무 1일마다 1주 4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의 첫 2.5시간은 시간당 9,070.29원으로, 나머지 6시간은 시간당 13,605.44원으로 계산하여 약 208,616원이 연장근로수당이다.

 

그런데 H 원장은 계산 착오로 인해 급여 2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약 108,606원을 덜 지급함에 따라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한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시간, 임금과 유사한 상황,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직원 자신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소송과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현재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을 강화 시키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의료사업 환경에서 병원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노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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