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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여를 매년 진단해야 하는 이유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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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중소기업의 임원에게 세무 정책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 CEO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임원보수는 '급여, 상여금 등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임원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재직 중의 직무수행 대가이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임원보수의 규정 없이 임원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형사법상 횡령, 민법상의 부인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원 보수가 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어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과다한 세금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원보수규정을 세세하게 정관에 명시하는 변경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변경된 정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배주주 등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 또는 다른 임원 등에게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고려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성과평가 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남 화순에서 농업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N 기업의 O 대표도 2년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원보수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그 후 O 대표는 적절하게 제도정비를 해놨으니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관변경은 기업이 임원보수를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전 방지 방법으로 취한 행동이란 점이다. 다시 말해 예방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년 전 정관을 변경해놓은 N 기업은 창업 이래 지속적 성장 덕분에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O 대표는 대표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여전히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가지 못한 금액이 잉여금으로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이익잉여금이 높아지면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높은 가치가 산정되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고, 결국 50%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O 대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였지만 정작 운용면에서는 새로운 부담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이익이 많아지면 소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급여 인상의 가장 큰 결정 요소는 세율이다.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가 6~40%까지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세밀한 것까지 시뮬레이션 한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세율 이외에도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수준, 자금사정, 재투자 기회 등의 요소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임원보수 고민을 덜고자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임원보수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기업의 비용처리금액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너무 높게 책정하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여전히 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 세무 및 회계적으로 기업자금사정, 상속재산 규모, 배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관변경과 매년 회사의 이익을 진단하는 절차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보기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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