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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이 가져다 주는 절세효과 |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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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의 회수라고 말할 수 있다. 배당에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이 있으며, 배당형태로는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이 있다. 그리고 배당종류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 한다.
배당은 그동안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의 부담까지 커진다'라는 CEO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점차 '배당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게 많다'로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 CEO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택에서 부품소재 기업을 운영하는 P 대표도 3년째 당기순이익의 발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많았음에도 배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배당을 활용하여 이익잉여금의 해결 외에도 CEO의 소득분산, 가업승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배당정책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게 되면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증여∙양도 소득세 등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매년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치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배당관련 소득세를 평준화 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유리하게 실시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한데 이는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회사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회사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다.
셋째, 효율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즉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비상장중소기업은 가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CEO의 종합소득세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에서 자녀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이전함으로써 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등배당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당에는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이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P 대표도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는 차등배당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이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10년간 차등배당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도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도 존재하지만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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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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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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