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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 높이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2017-08-22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기업의 자금유치 및 합병, 그리고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은 회사의 이익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형태, 경영자의 인적구성, 가업승계 의사 등을 고려하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법인전환의 방법일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과도한 전환비용과 조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법인전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단순 법인설립 방법을 사용한다. 단순 법인설립 방법은 단순하게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방법인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과 차량 등 취득세가 면제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은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인 제도정비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없고 오히려 여러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경영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 및 세금폭탄 방지를 위해서는 꼭 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하겠으며,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업의 성장과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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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소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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