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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가업승계 맞춤전략 | 201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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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기업 역사가 길어진 만큼 창업자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오래된 공단지역을 다니다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CEO들이 많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나 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달한다.
이는 OECD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업승계를 하려다가 오히려 기업생존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려는 자괴감에 빠진 CEO들도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30년간 S화학을 운영해온 H 대표는 자식에게 물려주기에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기업을 정리하셨다고 한다. 정리하고 나니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까지 말씀하셨다. 하지만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해야 미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업승계가 어려워서 기업을 정리한다면 그 만큼 CEO, 직원, 가정, 국가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이다.
하지만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경영철학, 기술, 거래처 그리고 지적자산 등 기업이 그동안 창출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어떻게 이전해주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기에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준비할 성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상속세와 같은 세금자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세금자원은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승계시점에서 예상된 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세제지원책의 활용을 통한 준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5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는 10~20%의 세율를 적용해주고 있다. 2)또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은 2017년가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 배제해주고 있다. 3)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는데 이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50억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번째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했거나 승계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업상속주식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추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금지, 업종 변경금지,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의 지키기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존재한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위해서 활용한 방법은 존재하지만 각 방법이 현재의 기업 상황에 항시 적합할 수는 없으며, 장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가업승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려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신고세액 공제율은 현행 7%에서 3%로 축소 또는 폐지, 과세 최고세율은 50억 원 초과 시 새로운 구간 신설, 가업상속 공제대상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으로 축소하며 공제한도도 최대 250억 원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용방안과 변화되는 정책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에 가업승계 전문가와 함께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게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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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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