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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생존을 좌우할 노무관리의 위험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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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노동관계법령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모든 기업대표와 사업장에서 직원 노무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점은 병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업장보다 더 큰 문제와 위험을 안고 있고 신고, 분쟁,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는 병의원 경영요소이다.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무분야이지만 정작 원장들은 과거 개원 당시의 노무관리 수준에서 인식이 머물러있다. 그렇기에 주로 일이 터진 후에 사후 수습성격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원들의 의식,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꾸준하게 관련 부서에서 홍보 내용을 접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조금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해당 병의원에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2개월 전 K 청소과의 R 원장의 경우에도 자칫 직원과 불편한 말다툼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1년 전 무심결에 내뱉었던 “징검다리 휴일은 쉬도록 하자”라는 말을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가 지키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하도 근로계약을 운운하기에 화가 날 뻔했던 것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노무관리 지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맞게 원장들도 노무지식을 알아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근로계약이란 직원(근로자)과 병원장(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계약에는 임금구성,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직원채용에서부터 유지 그리고 퇴직 및 해고에 관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근무하고 있기에 각 항목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며, 원장 또한 노무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노무관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노무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벌금 말고도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며 심지어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다.
C 치과의 경우 퇴직금이 없는 걸로 구두합의한 상태에서 1년을 시간제로 청소 도우미를 고용했다가 퇴직 후 1년 후에 청소 도우미의 변심으로 법적공방 끝에 결국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근로조건은 설명했지만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별 말이 없던 직원들도 막상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법대로 해주세요”라며 노무관계 법령을 조목조목 주장함으로써 병의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근로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순간 사후수습 성격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원장들은 사전에 노무관리에 대한 정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를 원장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 수, 초과근무시간, 연차휴가,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 신고, 납부, 근로계약서 항목 정비 및 작성,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가입 등 고려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 법정 근로시간을 새롭게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병의원에 미칠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병원장은 좋은 전문가를 통해 노무 컨설팅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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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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