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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효과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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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나 5월 경이면 주주들이 배당이 가능한지를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배당이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배분 또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 설립시나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배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등 상법에서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 이는 사용용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배당의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회사 설립 후 계속적인 이익이 실현된 경우 이를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결손 등이 누적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현금성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배당의 종류에는 크게 1)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2)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및 3)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기배당이란 정기 주주총회(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배당이고 중간배당이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들이 배당에 관해 의결하고 실시하는 배당이다. 균등배당이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하는 것이고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또한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배당이고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배당이다. 물론 이러한 배당은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기 주주총회 시 차등배당을 결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당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기업가치를 평가할 경우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상속세, 증여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매년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배당하는 것보다 배당관련 소득세는 평준화하면서 기업가치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차등배당을 이용할 경우 오너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분의 추가취득 등 다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타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배당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오너의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부분 증여를 통하여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차등배당을 통하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기배당이 힘들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추가하여 회사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물론, 배당을 할 경우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등을 엄밀히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적절한 배당은 많은 이로운 효과 있으므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으로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재정 및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 정관의 구비 등을 통한 상법상의 절차 준수, 적절한 세금납부를 통한 세법상의 의무 이행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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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