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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자산 대물림을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프로젝트 | 201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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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 역 근처에 있는 20층짜리 OO빌딩을 보면서 오만가지의 생각이 들고 있는 K 씨는 올해로 40대 중반이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했기에 가급적 OO빌딩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새로운 빌딩을 건축하셨고 그사이 연로해지신 아버지의 청에 따라 지금은 건물관리를 어쩔 수없이 맡고 있다.
지인들은 부럽다고들 하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생겨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건물을 관리한지 2년이 지나면서 K 씨도 세금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라서 세금부담이 크며, 거기에 어쩔 수 없지만 상속처리에 있어 큰 문제를 앉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고소득일수록 세금부담이 크며 과세당국의 불편한 시각을 의식해야만 한다. 그래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필요성을 가진 사업자는 1)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거나 2)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3)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4)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5)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등의 유형이 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법인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K 씨의 경우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이 있는데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보다 법인 대표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세금이 적을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절세효과이다. 또한 법인전환 이후 주식지분의 사전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회사 권리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세 감면 혜택, 페널티 유무, 전환에 따른 득실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실무로 들어가 장·단점을 따져 프로세스를 밟아야 무리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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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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