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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정리 2017-07-28

우리나라의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과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세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는 제도이고,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별개의 개념이다.

 

부과제척기간은 크게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4)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5)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제척기간이 존재한다.

 

제척기간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는데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된다.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만약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은 그 부과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2) (1)외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시효의 중단이란 이러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법인세 5억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를 할 경우 그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사행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일 것이다. 현재 과세관청의 전산이나 조사기법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6년 정도 경과 후 세금누락이 발견되어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크게 되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세금납부가 곧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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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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