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유 원장. 피부 전문 병원의 특성상 병원을 개원하면서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든 비용이 대략 1억 원.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부가세가 걸린다.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부가세만도 1천만원이나 돼 솔직히 부담스럽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능은 하지만 정도正道는 아니다
병의원을 개원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다. 과연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물론 경비처리를 하려면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 이체 내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실례로, 병의원을 개원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포착해 신규 개원한 병의원 가운데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의원에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 이체 내역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물론 계약서나 견적서, 자금 이체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병의원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 사항이 없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에는 매출 누락으로 법인세(개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법인이라면 1억 원의 매출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합해 거의 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쯤 되면 인테리어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해당 병의원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 온다. 그러면 해당 병의원과 인테리어 업체 간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려다 소송까지 겪게 된다면 과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가끔 인테리어 업체가 편법으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를 원장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인부까지 원장이 직접 채용해서 원장이 직접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병의원은 경비처리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단 인테리어 업체 마진은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편법 등 다른 방식으로 경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병의원 원장이 한 것처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인테리어 업체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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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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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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